체류 자격
일본에서 취업하려면 취업이 인정되는 체류자격이 필요하며, 체류자격은 대략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취업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4가지):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2)취업이 인정되는 체류자격(19가지):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고도 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 지식·국제 업무, 기업 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특정 기능, 기능 실습
(3)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체류자격(5가지):문화활동, 단기체류, 유학, 연수, 가족체류
※「유학」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무성 지방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조건 아래, 원칙적으로 1주일에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특정 활동」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취업 여부가 다릅니다.
체류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체류 관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