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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의 변경이나 갱신허가, 재입국허가 등 체류와 관련되는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신청인 본인이 합니다. 다만, 16세 미만인 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거 중인 친족이 대리로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