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외 활동 허가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정해진 활동 범위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거나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학생은 공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을 얻기 위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허가 신청을 하면 정해진 범위내에서 취로가 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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