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재ㆍ불법취로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일본국내에 체재하는 것은 법률위반으로 국외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취업활동이란 불법체류자(불법 입국자, 불법 잔류자 등)가 일을 하여 돈을 벌거나 일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체류자격(단기체류, 유학 등)만 허가되어 있는 사람이 위법으로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가 인정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불법입국을 지원한 사람 등에도 벌칙이 있습니다.
불법취로 중인 외국인은 노동면뿐만이 아니라 풍속이나 치안 등 다분야에 걸쳐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취로 중인 외국인 자신도 과도한 노동 착취나 노동 재해를 당하더라도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두 신고 안내 ~불법 체류로 고민하시는 외국인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