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외국인의 체류 수속에 관한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체류 자격 변경이나 체류 기간 갱신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또한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에 관한 허가가 10월 1일 이후라 할지라도 개정 전의 수수료로 납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 체류 관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2026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