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보육료 등을 보조합니다

사립 유치원 보육료 등에 대해, 국가의 유아 교육ㆍ보육 무상화 보조 및 도쿄도, 신주쿠구의 추가 보조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월 상순에 각 유치원에서 배포하는 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대상

구 내에 거주하며, 사립 유치원, 국립 대학 부속 유치원, 유치원 유사 시설(도쿄도 인정 시설만)에 통원하는 만 3세~5세아 자녀가 있는 세대
※구 외 대상 시설에 통원하는 자녀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주쿠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2026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