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보험료 납부 통지서’ 발송 안내

주민표상의 세대주에게 6월 12일(금)에 발송합니다. 6월 19일(금)경까지 도착하지 않은 분은 의료보험연금과 국보자격계(Tel: 03-5273-4146)로 연락해 주십시오.
2025년 중의 소득 신고(소득세ㆍ주민세 신고)가 늦어진 분, 구 외에서 과세된 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분에게는 균등할액만의 납부 통지서를 보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중의 총소득 금액 등이 확정되는 대로, 소득할액을 포함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통지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납부 기한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각 월 말일(토요일ㆍ일요일 등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입니다.

2026년도부터의 변경 사항

ㆍ 보험료에 아동ㆍ육아 지원금분이 가산됩니다.
ㆍ 보험료의 선납제를 도입합니다. 세대주가 해당 연도의 1월 1일 시점에 일본 국내에 주민 등록을 하지 않은 세대의 보험료는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〇 보험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