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주쿠구 교육 위원회에서는 육아 세대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구립 학교의 급식비를 무상화하는 것 외에 사립 학교 취학자 등이 있는 세대에 구립 학교 급식비 상당액을 급부금으로 연간 3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구립 학교 취학자(무상화)
보호자로부터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고 전액 공비로 부담합니다(수속 필요 없음).
●사립 학교 취학자 등(급부금)
제1회 지급 대상 세대에는 5월 하순에 안내 통지를 발송합니다.

대상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녀
ㆍ 2026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3학년 학령이고 구립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닐 것
ㆍ 각 기준일에 신주쿠구 교육 위원회의 학령부에 기록이 있을 것
※구립 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중에서 음식물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분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DV(가정 폭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은 문의처에 상담해 주십시오.

기준일

제1회…5월 1일
제2회…9월 10일
제3회…2027년 1월 10일

지급액

초등학생…연간 69,000엔
중학생…연간 87,000엔

신청 방법

안내 통지에 동봉된 확인서를 7월 31일(금ㆍ소인 유효)까지 회신용 봉투로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작년도 제3회 지급을 받은 세대, 2026년 1월 1일에 신주쿠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입학 축하금을 수급한 세대는 계좌 정보가 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수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주쿠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 학교운영과 급부금 담당
TEL: 03-5273-4297

 

2026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