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대한 교통 범칙 통고 제도(파란 딱지 제도)가 시작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자전거 교통 위반에 대해 교통 범칙 통고 제도(‘파란 딱지’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는 범칙금 제도)가 도입됩니다(대상은 16세 이상).

파란 딱지란

일정한 교통 위반을 했을 때 경찰관이 교부하는 교통 범칙 고지서를 말하며, 파란색 용지이기 때문에 파란 딱지라고 불립니다. 위반자는 일정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통 위반과 범칙금의 예

휴대 전화 사용 등(휴대): 12,000엔
차단된 건널목 진입: 7,000엔
신호 무시: 6,000엔
차도의 우측 통행: 6,000엔
자전거 제동 장치(브레이크) 불량: 5,000엔
※이러한 위반은 일례입니다.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신주쿠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 교통대책과 교통기획계(본청사 7층)
TEL: 03-5273-4265
우시고메 경찰서 TEL: 03-3269-0110
신주쿠 경찰서 TEL: 03-3346-0110
토츠카 경찰서 TEL: 03-3207-0110
요츠야 경찰서 TEL: 03-3357-0110

2026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