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분 소득세 및 2024년도 주민세에 따른 정액 감세에 따라, 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부족액 급부)을 실시합니다
2024년분 소득세 및 2024년도 주민세에 따른 정액 감세에 따라, 정액 감세 보충 급부금(부족액 급부)을 실시합니다.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1일에 신주쿠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 소득세 및 정액 감세 실적액이 확정된 후, 당초 조정 급부(2024년도 실시 완료)를 차감하고도 여전히 정액 감세가 완료되지 않은 분에게는 부족액 급부 1을, 정액 감세의 대상 외 등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게는 부족액 급부 2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예상되는 분께는 지급 안내서(압착 엽서), 확인서, 신청서 중 하나를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확인서 또는 신청서의 반송 기한 2025년 10월 31일(금)
※당일 소인 유효
기한까지 반송하지 않을 경우는 급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안내서(압착 엽서)를 받은 분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수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025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