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학생 자녀가 있는 대상 세대에 급식비 상당액의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신주쿠구 교육 위원회에서는 육아 세대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구립 학교의 급식비를 무상화함과 동시에, 사립 학교 취학자 등에 대해 구립 학교의 급식비 상당액을 급부금으로 연간 3회에 걸쳐 지급합니다.
본 급부금은 신주쿠구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본 급부금을 처음 수급할 때는 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세대에는 각 기준일 시점의 세대주 앞으로 안내 통지를 발송하오니, 내용을 확인한 후 기한까지 수속을 부탁드립니다.

【기준일】
제1회 2025년 5월 1일
제2회 2025년 9월 1일
제3회 2026년 1월 10일

대상자나 수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주쿠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2025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