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카드
체류카드는 중장기 체류자에 대해 상륙 허가 및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체류 기간 갱신 허가 등 체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
체류카드에 관한 수속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ㆍ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ㆍ지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ㆍ체류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경우
ㆍ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경우
ㆍ「기술」 등의 취로자격 및 「유학」 등의 공부를 목적으로 한 자격인 분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ㆍ「일본인 배우자」 및 「가족 체류」 등의 체류자격인 분으로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는 법무성 출입국 체류 관리청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에 문의하거나 법무성 출입국 체류 관리청 홈페이지 를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