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을 받는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에는 초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전 중이나 아침에 접수가 끝나는 곳, 예약제로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도 있으므로, 사전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보험을 사용하여 진찰을 받는 경우, 보험의 지정 의료기관(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다)에서 초진의 신청시에 보험증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제시하지 않으면 자비 취급이 됩니다.
단 여행중이나 긴급사태 때에 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후일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보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달이 바뀌면 다시 보험증을 제시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