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입주 후의 주의점, 소음, 쓰레기 등)

임대차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입주 자격이나 사용상의 제한(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분쟁이나 집주인으로부터의 퇴거 요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거자를 늘리거나 친구에게 다시 빌려 주거나 애완동물의 사육(사육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복도나 계단에 자신의 소유물이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매너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소음

집합주택에서의 생활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평소부터 소음방지에 대해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이야기 소리,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생활음(부엌·욕실·화장실·세탁기·청소기 등의 소리)등은 이웃에까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복도를 걷는 소리나 계단을 오르는 소리, 또한, 창을 열어 놓은 채로 이야기하는 소리나 도아의 개폐 등 의외로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야의 소음은 수면 방해가 됩니다. 충분히 주의해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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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쓰레기 버리는 방법은 올바르게 지킵시다.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용기 또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지정된 요일의 아침에 정해진 장소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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