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화(무단 투기ㆍ길거리 흡연)

신주쿠구 내의 공공 장소(도로 등)에서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일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미화 추진 중점지구(신주쿠역 동쪽 출구 주변, 서쪽 출구 주변, 타카다노바바역 주변)에서는 함부로 물건을 버린 사람에게 벌칙이 부과됩니다. 노상 흡연은 특별히 지정된 흡연장소를 제외하고는 구 전역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행 중 흡연은 물론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하여 멈춰 서서 흡연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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