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쿠구 구민의 소리 위원회

구정에 관한 구민의 고충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제3자적인 기관입니다.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분

구 기관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이들 업무에 관한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

제기방법

고충 제기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구민의 소리 위원회 (구청 제1분청사 2층)로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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