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내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합니다.
가입수속
20세 전에 주민등록을 한 분은 가입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0세 이후에 주민등록을 한 분의 가입 신고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의 구시정촌 창구에서 합니다.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보험료 납부 방법
20세가 된 후 2주 이내 또는 가입수속 후 「납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납부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또한 계좌 이체나 신용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하여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 면제ㆍ납부 유예 신청」이나 「학생 납부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연금 급부에 대해
・노령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은 통산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면제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이거나 20세 전에 초진일이 있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자가 되었을 때는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보험료 납부 요건이 있습니다.
・유족기초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해 남겨진 「자녀가 있는 아내」 또는 「자녀가 있는 남편」, 「자녀」에게 유족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출국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국내에 살고 있지 않아도 연금은 일본에서 송금되므로 국외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