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보) 신청
아래의 가입ㆍ탈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속이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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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수속
보험 자격의 취득은 신고일이 아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①신주쿠구로 전입(입국)했을 때
②근무처의 건강보험을 탈퇴했을 때
③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④출생했을 때
탈퇴 수속
①신주쿠구에서 전출했을 때
②출국(귀국)할 때
③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④생활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き
⑤사망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