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보)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질병 등의 비용에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의 창구에서 「국민건강보험증」(70세 이상은 「고령수급자증」도 함께)을 제출하면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만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출산이나 사망한 경우에도 급부가 있습니다. (출산 육아 일시금, 장례비)※신청 필요.
의료비의 일부 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출산 육아 일시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산전 산후 기간의 보험료 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장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보험 급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보험 가입 대상자
신주쿠구에 주민 등록이 있는 분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유학생을 포함한 무직인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 분 보기
2024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