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는 75세 이상인 분 등 가입자의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 등의 비용에 충당하는 의료 보험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경우, 병원 창구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을 제시하면 의료비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가 부담합니다.
75세가 되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 국민 건강 보험이나 피용자보험을 탈퇴하고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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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부에 대해 자세히 보기

보험 대상자

신주쿠구에 주민 등록이 있는 75세 이상의 모든 분
※65세 이상 75세 미만으로 일정 장애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앞당겨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규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①체류 자격이 「외교」 또는 「특정 활동」 중 의료 목적 또는 관광ㆍ보양 목적인 분
②체류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체류 자격이 「단기체류」 등으로 체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분(일본에 3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제외)
③생활 보호를 받고 계신 분
 가입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문의처】
고령자의료담당과 고령자의료계
전화 번호: 03-5273-4562

자격 취득

보험자격은 신고한 날부터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날로 소급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①75세가 된 때(75세 생일 당일부터)
②75세 이상인 분이 도쿄도 이외에서 전입(입국)했을 때(신고 필요)
③65세 이상인 분이 도쿄도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을 통해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신청 필요)
④기타 생활보호가 폐지되었을 때 등(신고 필요)

자격 상실

보험자격을 상실할 경우, 피보험자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①도쿄도 이외로 전출(출국)ㆍ귀국할 때(신고 필요)
②사망했을 때
③65세 이상 75세 미만인 분이 일정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본인으로부터 장애 인정에 관한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을 때(「신청 철회서」 제출 필요)
④기타 생활보호를 받지 않게 되었을 때 등(신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