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시의 통보처
범죄, 사고 등으로 경찰을 부를 때는 「110번」(24시간 접수·무료)
전화를 걸 때는 다음의 순서로 말합니다.
①사고인지 범죄인지
②일어난 장소 또는 주소
③자신의 이름
※부상자가 있는 경우는 경찰에 통보하면 구급차를 수배해 줍니다.
※도난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는 곧바로 경찰에 통보합시다.
※예금통장,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경우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은행이나 카드 회사에 즉시 연락하십시오.
화재, 병으로 소방차·구급차를 부를 때는「119번」 (24시간 접수·무료)
전화를 걸 때는 다음 순서로 말합니다.
①화재인지 구급인지
②일어난 장소
③자신의 이름
※경찰, 소방에 장소를 전할 때는 근처의 목표물이 되는 건물 등을 전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리면 밖으로 안내인을 내보내 유도합니다. 또한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건강보험증과 현금을 준비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