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급여소득자인 경우, 소득세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지만, 그 이외의 사람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자신의 소득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세법에 따라 소득과 세액을 올바르게 계산한 후 납세하는 소위 신고납세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