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서비스의 이용

65세 이상인 사람은 개호가 필요하게 된 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세~64세인 사람은 뇌혈관 질환, 인지증 등 나이가 듬에 따라 오는 병이 원인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 요개호(要介護) 인정ㆍ요지원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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