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개호보험제도)

65세 이상인 분

보험료는 소득 등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3년마다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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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64세인 분

가입되어 있는 의료 보험의 보험료에 개호 보험분을 더해서 납입합니다. 보험료 금액은 가입되어 있는 의료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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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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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징수 유예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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