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제도
개호보험은 40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자가 되어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여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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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의료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또는 40세~64세인 사람이 가입자입니다. 외국인도 신주쿠구에 주민등록을 한 분은 개호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개호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문의
개호보험과(구청 본청사 2층)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자세한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