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 신고
주소 및 세대 구성 등에 변경이 발생한 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국외에서 와서 구내에 살기 시작한 경우(입국 후 전입 신고)보기
구내에 거주하는 단기 체류자 등이 중장기 체류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보기
구외에서 이사를 온 경우(다른 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보기
구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이사 신고)보기
구외 및 국외로 이사를 할 경우(전출 신고)보기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ㆍ세대를 분리하거나 통합한 경우(세대 변경 신고)보기
외국인 주민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호적 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변경 신고)
신고에는 체류카드 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국민건강보험증(가입한 분)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외국어인 경우는 번역자를 명시한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