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주민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구정촌)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국적 불문).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1월 1일 현재 주민 등록이 되어 있던 시구정촌에 납부합니다.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분

전년도의 소득이 기준액 이하인 분에 대해서는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준액은 본인의 연령이나 부양가족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민세의 신고

매년 3월15일까지 전년도의 소득을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십시오. 다만, 세무서에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분, 급여소득만인 분으로 회사 등이 급여 지불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있는 경우 등은 구청 세무과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세의 계산방법

주민세에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
・소득할:전년도의 소득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주민세의 납부방법

출국시의 수속

주민세 과세 대상자가 납세통지(6월 초순) 전에 출국하는 경우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예납(사전에 주민세를 납부하는 제도)하도록 하십시오.
납세통지를 받은 후에 출국하는 경우는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전액을 납부하십시오.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ㆍ납세 증명서 취득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