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구가 소지하는 공문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입수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문서 중에는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정보

구의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도화 및 전자적 기록으로, 구의 직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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