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손해 배상 보험 등

도쿄도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자전거 이용 중의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등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보호자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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