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등록・인감등록증명서

일본에서는 싸인과 같은 의미로 계약의 경우 등에 인감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은 도장가게에서 주문해서 만들어, 구청에 자신의 도장의 인영을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 인감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인감등록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감등록

등록할 인감과 유효기한 내의 체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본인이 구청의 호적주민과 또는 특별 출장소에 신청하십시오.
신청 방법 및 등록할 수 없는 인감 등 자세한 내용 보기

인감등록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인감등록증(카드)을 지참한 후 구청의 호적주민과 또는 특별 출장소의 창구에 청구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 보기

인감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나 인감 등록을 폐지할 때, 인감 등록증이 찢어졌을 때의 자세한 내용 보기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출할 때는 인감등록증을 반납하십시오. 또한, 새 거주지에서 새로 인감등록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전출 전의 같은 주소에 전입하더라도 새로 인감등록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을 할 경우, 인감등록은 출국과 동시에 말소됩니다.다시 동일한 주소로 전입을 해도 새로 인감등록의 수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