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보험료 결정방법

연간 보험료는 피보험자 각 개인별로 계산되며, 피보험자 전원이 부담하는 「균등할(均等割)」과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할(所得割)」로 구성됩니다.
보험료율이나 보험료 상한 등 자세히 보기

보험료 납부방법

①연금에서 공제하는 분
공적 연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고, 개호 보험료와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의 합계 금액이 연금 지불 금액의 1/2 이내인 분은 연금에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그 이외의 분
구에서 송부하는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각 금융기관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십시오. 구청ㆍ특별 출장소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편리한 자동 계좌 이체를 권장합니다.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