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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법 폐지(2012년 7월 9일)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일정 기간 새로 생긴 「특별 영주자 증명서」, 「체류카드」로 간주되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2015년 7월 8일까지 외국인등록증명서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체류카드로 교체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