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바르게 사용합시다
규칙을 지켜 도로를 안전ㆍ쾌적하게 이용합시다
도로 위에 입간판ㆍ상품ㆍ광고 깃발 등을 설치하거나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을 방치하면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로 위에서의 작업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ㆍ오토바이ㆍ가구ㆍ전기 제품 등을 도로에 불법 투기하지 맙시다.
문의 (※일본어 대응) | 교통대책과 감찰지도계(본청사 7층) Tel: 03-5273-3847 각 경찰서 교통과 교통규제계 우시고메 경찰서 Tel: 03-3269-0110 신주쿠 경찰서 Tel: 03-3346-0110 토츠카 경찰서 Tel: 03-3207-0110 요츠야 경찰서 Tel: 03-335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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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공에 간판ㆍ차양을 설치할 때는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수 또는 철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간판 등을 설치할 때는 도로 관리자에게 점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점용료는 감액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갱신 수속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도로 관리자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 (※일본어 대응) | 구도: 토목관리과 점용계(본청사 7층) Tel: 03-5273-3574 도도: 도쿄도 제3 건설 사무소 관리과 점용계 Tel: 03-3387-5104 국도: 도쿄 국도 사무소 요요기 출장소 Tel: 03-3374-9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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