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일시금제도(연금)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자격기간을 채우지 않고 귀국하는 단기체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탈퇴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귀국후 2년 이내에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연금 기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