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태어난 후 14일 이내에 태어난 장소 또는 신고인의 현주소가 있는 관공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또한, 다음과 같은 신고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출생후 30일 이내에 도쿄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체류자격의 취득허가를 신청
·본국과 관련된 수속(여권 신청 등)
※부모님 또는 어느 한 분이 특별 영주자로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의 특별 영주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주민기록계에 신청해 주십시오. 이때 출생신고 수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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