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다음의 요건으로 주야간 내내 자녀를 양육할 분이 없을 때 구내 아동복지시설이나 협력 가정에서 돌보며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 병이나 출산을 위해 입원한다 ・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개호한다 ・ 사고나 재해를 당했다 ・ 출장을 간다 ・ 그 외 육아 피로, 육아 불안 등으로 인해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이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