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의료비 조성

18세 도달 후 최초 3월 31일까지의 아동으로 일본의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의 신청을 통해 의료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내 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건강보험증과 의료증을 함께 제시하면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 자기 부담없이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 시 식사 요양비를 지불했거나 도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등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의료비 조성을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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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등 의료비 지원 제도(마루아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