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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가 된 날로부터 처음으로 맞이하는 3월31일까지(일정한 장애를 가진 경우 20세 미만)의 아동으로, 수급 자격을 만족하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제한이 있습니다.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 보기※아동이 국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