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개, 고양이 등)의 시체 처리
가정에서 기르고 있던 동물이 죽었을 때는 민간 묘원 등에서 공양·매장하는 방법과 청소 사무소(수수료 1마리 3,000엔)에 처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 사무소의 경우 25kg 이상의 동물의 시체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
도로·공원·사유지(빈터로 남아 있는 장소를 포함) 등에 동물의 시체가 있을 경우는 각각 관리자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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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기르고 있던 동물이 죽었을 때는 민간 묘원 등에서 공양·매장하는 방법과 청소 사무소(수수료 1마리 3,000엔)에 처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 사무소의 경우 25kg 이상의 동물의 시체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
도로·공원·사유지(빈터로 남아 있는 장소를 포함) 등에 동물의 시체가 있을 경우는 각각 관리자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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