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
생활보호란 질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일본국민에 대하여,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생활을 보장하고, 자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도우는 제도입니다. 특정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이 법률이 준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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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란 질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일본국민에 대하여,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생활을 보장하고, 자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도우는 제도입니다. 특정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도 이 법률이 준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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