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의료비 조성

18세가 된 후 최초 3월 31일까지인 아동(일정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 미만)을 양육하고 있는 편친 가정으로, 신청자 및 아동이 각종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일정한 소득 기준액 미만인 사람에게 신청에 따라 「마루오야 의료증」을 교부합니다. 건강보험증과 함께 의료기관의 창구에 제시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창구에 지불할 자기부담분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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