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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번호 통지서와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담당: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개인 번호 통지서란
일본 국외에서 전입하거나 출생 등으로 새로 일본 국내에 주소 등록을 한 분에게 마이 넘버(개인 번호)를 기재한 「개인 번호 통지서」를 간이 등기(전송 불필요)로 우편 발송합니다. 개인 번호 통지서의 발행과 우편 발송은 전국의 구시정촌에서 위임을 받은 지방 공공 단체 정보 시스템 기구(J-LIS)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번호 통지서가 도착하면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개인 번호 통지서」는 마이 넘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란
○얼굴 사진이 첨부된 IC 카드로, 앞면에 이름ㆍ주소 등이, 뒷면에 마이 넘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IC 칩에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를 통한 전자 증명서가 표준 탑재됩니다. 전자 증명서는 「마이나 포털」 로그인 및 편의점 교부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 넘버 카드의 첫 교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만, 재교부 수수료는 800엔으로 전자 증명서의 재발행을 포함한할 경우는 별도로 200엔이 부과됩니다.

○주소 및 이름 등을 변경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또한 출입국체류관리청의 허가가 내려져 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마이 넘버 카드의 유효 기한까지」 구의 창구에 신고하여 카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해 주십시오.

●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ㆍ교부
①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개인 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와 교부 신청서 송부용 봉투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나 봉투는 호적주민과 또는 특별 출장소에서 수령하거나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신청서에 얼굴 사진을 붙이고 마이 넘버 등의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 신청서 송부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습니다.
※통지 카드에 포함된 신청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명ㆍ주소 등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된 부분을 자필로 수정한 후 신청해 주십시오.

②인터넷ㆍ시내에 있는 증명 사진기로 신청하는 방법
개인 번호 통지서에 동봉된 신청서의 ID 또는 QR 코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개인 번호 통지서에 동봉된 신청서가 없는 경우는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호적주민과 또는 특별 출장소에서 ID가 기재된 신청서를 청구해 주십시오.
인터넷의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ㆍ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한 후 아래 WEB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화면 표시에 따라 신청해 주십시오.
시내에 있는 증명 사진기의 경우는 증명 사진기의 터치 패널에서 「개인 번호 카드」를 선택하여 화면 표시에 따라 신청해 주십시오.
URL: https://www.kojinbango-card.go.jp/ko/

③마이 넘버 카드 온라인 신청 서포트 서비스에 의한 신청
구청 본청사 1층에서 구의 담당자가 신청에 필요한 사진 촬영부터 신청까지를 도와 드립니다. 신청에는 전용 「신청서 ID」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체류 카드 등)를 지참하여 호적주민과 창구에서 「신청서 ID」가 기재된 신청서의 발행을 의뢰해 주십시오.
신청 후 개인 번호 카드 교부 통지서를 자택에 우송하므로 인터넷 또는 전화로 수령 일시를 예약한 후 교부 장소로 수령하러 방문해 주십시오.
수령 시에는 개인 번호 카드 교부 통지서와 본인 확인 서류(체류 카드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를 지참해 주십시오. 상기 이외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호적주민과에 문의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카드에 대해
마이 넘버 카드의 발행에 따라 주민기본대장카드의 발행은 201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발행한 주민기본대장카드는 유효 기간 내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마이 넘버 카드의 카드 교부 시에 회수합니다. 주민기본대장카드와 마이 넘버 카드 모두를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