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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등록
담당: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각 특별 출장소
●인감
일본에서는 싸인과 같은 의미로 계약의 경우 등에 인감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은 도장가게에서 주문해서 만들어, 구청에 자신의 도장의 인영을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 인감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인감등록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인감
- 주민표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성, 이름, 통칭 또는 성명, 통칭의 일부를 조합시킨 문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
- 직업, 자격 등 다른 사항을 함께 표시하고 있는 것
- 고무인 등 변형되기 쉬운 재질의 인감
- 인영의 크기가 일변 8mm의 정사각형 내에 들어가는 작은 것, 또는 일변 25mm의 정사각형 내에 들어가지 않는 큰 것
- 인영이 분명치 못한 것, 문자 판독이 어려운 것
- 요철이 역전되어 있는 것
- 기타, 등록하는데 적당치 못한 것(예:테두리가 없는 것, 깨져 있는 것, 가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도장, 반지형 도장 등)
●인감등록
등록할 인감과 유효기한 내의 체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본인이 구청의 호적주민과 또는 특별 출장소에 신청하십시오. 당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령제한(만 15세 이상인 분) 등 인감등록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유효기한 내의 체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는 조회서를 본인의 자택으로 우송합니다. 조회서가 배달되면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신청한 창구를 방문해 주십시오.
- 회답서
- 등록할 인감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대리인인 경우는 등록하는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외에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인의 인감도 필요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인감등록증(카드)을 교부합니다. 인감등록증 교부 수수료는 50엔입니다.
●인감등록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인감등록증(카드)을 지참한 후 구청의 호적주민과 또는 특별 출장소의 창구에 청구해 주십시오. 교부 수수료는 1통 300엔입니다.
※인감등록증명서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감등록)
①인감을 분실하거나 등록의 필요가 없어졌을 때→인감등록 폐지신고
②인감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소실되었을 때→인감등록증 망실신고
③인감등록증의 오손, 훼손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인감등록증 교환교부 신청
●구외로 전출하는 경우(인감등록)
인감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출할 때는 인감등록증을 반납하십시오. 또한, 새 거주지에서 새로 인감등록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전출 전의 같은 주소에 전입하더라도 새로 인감등록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출국하는 경우(인감등록)
인감등록을 한 사람이 출국을 할 경우, 인감등록은 출국과 동시에 말소됩니다.
다시 동일한 주소로 전입을 해도 새로 인감등록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는 분
단기 체류자 및 불법 체류자 등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는 인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