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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ㆍ사망 등 신고
담당:호적주민과 호적계
●호적
호적이란 일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 및 관계, 배우자 등의 혈연적인 신분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여 공증하는 것입니다.
●호적의 신고
외국인 여러분도 일본에서 출생·사망한 경우는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결혼)·이혼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무료입니다.
필요서류 등은 문의해 주십시오.
●출생신고
태어난 후 14일 이내에 태어난 장소 또는 신고인의 현주소가 있는 관공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또한, 다음과 같은 신고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 출생후 30일 이내에 도쿄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체류자격의 취득허가를 신청
- 본국과 관련된 수속(여권 신청 등)
※부모님 또는 어느 한 분이 특별 영주자로 일본에서 태어난 자녀의 특별 영주 허가 신청을 할 때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주민기록계에 신청해 주십시오. 이때 출생신고 수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망한 장소 또는 신고인의 현주소의 관공서에서 친족이나 동거자가 신고하십시오.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