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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카드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문의:법무성 출입국체류관리청 외국인 체류 종합인포메이션센터
전화번호:0570-013904
(IP전화ㆍPHSㆍ해외에서는 03-5796-7112)
●체류카드에 관한 수속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ㆍ지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체류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한 경우
-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경우
- 「기술」 등의 취로자격 및 「유학」 등의 공부를 목적으로 한 자격인 분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 「일본인 배우자」 및 「가족 체류」 등의 체류자격인 분으로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은 위 문의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 관한 수속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주민기록계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일본에서 태어나고 특별 영주자 허가 신청을 할 경우
-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ㆍ지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경우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은 상기 출입국체류관리청 또는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03-5273-36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교체
외국인등록법 폐지(2012년 7월 9일)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명서는 일정 기간 새로 생긴 「특별 영주자 증명서」, 「체류카드」로 간주되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2015년 7월 8일까지 외국인등록증명서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체류카드로 교체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를 교체하는 기한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카드
가까운 지방 출입국체류관리국에서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 중장기 체류자인 분…원칙적으로 2015년 7월 8일까지 교체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특별 영주자 증명서
수속은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에서 밟아 주십시오.
- 16세 미만인 분…16세 생일까지
- 16세 이상인 분으로 외국인 등록의 차기 확인(교체) 신청 기간이 2015년 7월 9일 이후인 분…외국인등록증명서의 차기 확인(교체) 신청 기간 시기인 생일까지
- 상기 이외의 분…원칙적으로 2015년 7월 8일까지 교체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