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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표(주민 기록)

담당: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각 특별 출장소

입국 후 전입 신고 및 중장기 체류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의 신고, 통역이 필요할 때, 또는 단체로 신고를 할 때는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외국인 주민(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및 특별 영주자 등)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주민표는 주소, 세대(함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집단) 및 세대주(세대를 대표하는 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심이 되는 분) 등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인감 등록ㆍ국민건강보험ㆍ세금 등의 기본이 됩니다.

●주민표 대상자

  • 중장기 체류자(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 특별 영주자
  • 일시 비호 허가자 또는 임시 체류 허가자
  • 출생에 따른 경과 체류자 또는 국적 상실에 따른 경과 체류자

상기 이외의 외국인에게는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
주소 및 세대 구성 등에 변경이 발생한 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 주십시오. 대리인(본인과 동일 세대인 분 제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구의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신고는 무료입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폐지된 외국인 등록 수속과 다릅니다. 특히 구외나 국외로 이사할 때는 사전에 신주쿠구에서 「전출 신고」를 해 주십시오.

●주민표 사본 등 교부
주민표 사본 또는 주민표의 기재사항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본인 확인 서류(체류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청구해 주십시오.
대리인(본인과 동일 세대인 분 제외)이 청구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구의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우편을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수료는 1통 300엔입니다.
※주민표 사본은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동 교부기 서비스는 2020년 3월 말에 종료됩니다.

외국인 주민의 주소 변경 신고 일람

신고의 종류 신고기간 신고에 필요한 것(원본을 지참해 주십시오)
입국 후 전입 신고
(국외에서 와서 구내에 살기 시작한 경우)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체류카드, 여권,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입국한 경우는 전입자 전원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는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의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중장기 체류자 등이 된 경우의 신고
(구내에 거주하는 단기 체류자 등이 중장기 체류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중장기 체류자 등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다른 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
(구외에서 이사를 온 경우)
이사를 온 날부터 14일 이내 전출 증명서, 체류카드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국민건강보험증(이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에 속한 분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ㆍ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한 분)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신고
(구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체류카드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국민건강보험증(가입한 분),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ㆍ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한 분)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출 신고
(구외 및 국외로 이사를 할 경우)
이사를 하기 전 체류카드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국민건강보험증(가입한 분),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ㆍ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한 분),인감 등록증(등록한 분)
※세대주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새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출 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대 변경 신고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ㆍ세대를 분리하거나 통합한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체류카드 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국민건강보험증(가입한 분)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 신고
(외국인 주민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호적 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통역이 필요할 때나 10명 이상의 단체로 신고를 할 때는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에 사전에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 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신고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체류카드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를 지참해 주십시오. 대리인(본인과 동일 세대인 분 제외)이 신고를 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외국어인 경우는 번역자를 명시한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국외로부터의 전입 신고와 중장기 체류자가 된 경우의 신고는 화요일의 창구 연장시간대(17:00~19:00)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