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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표(주민 기록)
담당: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각 특별 출장소
입국 후 전입 신고 및 중장기 체류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의 신고, 통역이 필요할 때, 또는 단체로 신고를 할 때는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외국인 주민(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및 특별 영주자 등)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주민표는 주소, 세대(함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집단) 및 세대주(세대를 대표하는 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심이 되는 분) 등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인감 등록ㆍ국민건강보험ㆍ세금 등의 기본이 됩니다.
●주민표 대상자
- 중장기 체류자(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 특별 영주자
- 일시 비호 허가자 또는 임시 체류 허가자
- 출생에 따른 경과 체류자 또는 국적 상실에 따른 경과 체류자
상기 이외의 외국인에게는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
주소 및 세대 구성 등에 변경이 발생한 때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 주십시오. 대리인(본인과 동일 세대인 분 제외)이 신고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구의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신고는 무료입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폐지된 외국인 등록 수속과 다릅니다. 특히 구외나 국외로 이사할 때는 사전에 신주쿠구에서 「전출 신고」를 해 주십시오.
●주민표 사본 등 교부
주민표 사본 또는 주민표의 기재사항 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본인 확인 서류(체류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청구해 주십시오.
대리인(본인과 동일 세대인 분 제외)이 청구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구의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이용해 주십시오.
우편을 통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수료는 1통 300엔입니다.
※주민표 사본은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동 교부기 서비스는 2020년 3월 말에 종료됩니다.
외국인 주민의 주소 변경 신고 일람
신고의 종류 | 신고기간 | 신고에 필요한 것(원본을 지참해 주십시오) |
---|---|---|
입국 후 전입 신고 (국외에서 와서 구내에 살기 시작한 경우) |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체류카드, 여권,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입국한 경우는 전입자 전원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는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의 창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
중장기 체류자 등이 된 경우의 신고 (구내에 거주하는 단기 체류자 등이 중장기 체류자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 |
중장기 체류자 등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 | |
다른 시구정촌(市区町村)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 (구외에서 이사를 온 경우) |
이사를 온 날부터 14일 이내 | 전출 증명서, 체류카드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국민건강보험증(이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에 속한 분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ㆍ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한 분)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사 신고 (구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체류카드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국민건강보험증(가입한 분),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ㆍ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한 분)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전출 신고 (구외 및 국외로 이사를 할 경우) |
이사를 하기 전 | 체류카드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국민건강보험증(가입한 분),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ㆍ주민기본대장카드(소지한 분),인감 등록증(등록한 분) ※세대주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새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출 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세대 변경 신고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ㆍ세대를 분리하거나 통합한 경우) |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 체류카드 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원본),국민건강보험증(가입한 분) |
세대주와의 관계 변경 신고 (외국인 주민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호적 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
※통역이 필요할 때나 10명 이상의 단체로 신고를 할 때는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에 사전에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 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신고인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체류카드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를 지참해 주십시오. 대리인(본인과 동일 세대인 분 제외)이 신고를 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외국어인 경우는 번역자를 명시한 일본어 번역문을 첨부해 주십시오.
※국외로부터의 전입 신고와 중장기 체류자가 된 경우의 신고는 화요일의 창구 연장시간대(17:00~19:00)와 넷째 주 일요일에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