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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부 서비스로 취득할 수 있는 증명서
편의점 교부 서비스에 대해 보기
【취득할 수 있는 증명서】
증명서 | 청구할 수 있는 내용 | 교부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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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부 | 창구 | ||
주민표 사본 | 본인 및 동일 세대인 분의 현재 주민표 ※말소된 주민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
1통 200엔 |
1통 300엔 |
인감 등록 증명서 | 인감 등록이 되어 있는 본인의 인감 등록 증명서 | ||
특별 구민세ㆍ 도민세 과세(비과세)ㆍ 납세 증명서 |
현재 연도+과거 3개 연도분의 본인의 증명서 ※신고 등을 통해 세금 정보가 있는 분만 |
주의: 무료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창구에서 받으십시오.
2020년 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