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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부 서비스

담당:주민표 사본ㆍ인감등록증명서에 대해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담당:주민세 증명서에 대해
세무과 수납관리계

전국의 편의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단말기(멀티 복사기)에서 「주민표 사본」, 「인감등록증명서」, 「특별구민세ㆍ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특별구민세ㆍ도민세 납세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가 탑재된 마이 넘버 카드(9〜10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이용 가능한 점포
세븐 일레븐, 로손, 패밀리 마트, 미니 스톱, 포플러의 각 점포 및 신주쿠 우체국
단, 키오스크 단말기(멀티 복사기)가 설치된 점포에 한합니다.
○이용 시간
6:30~23:00(12월 29일~1월 3일과 시스템 점검 시 제외)
○교부 수수료
1통 200엔(창구에서는 300엔)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란 인터넷을 열람할 때 등에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이나 포털」 로그인 및 편의점 교부 서비스 등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