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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일요일의 구청 본청사 창구 개설

개설장소 구청 본청사 1층(국민건강보험ㆍ구세 증명은 1층에 임시 창구를 설치)
※구청을 방문할 때는 본청사 1층의 출입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개설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2022년도의 휴일 창구 개설일

취급 사무
다른 기관에 확인이 필요한 수속 등은, 취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표 아래의 수속 시 주의사항(※1~※5)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취급 업무 담당과ㆍ문의처
주민 기록 전입ㆍ전출ㆍ이사ㆍ세대 변경 신고 (※1)
(이전 주소지의 구시정촌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수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외에서 전입하는 경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본청사 1층)
Tel. 03-5273-3601
(일본어 대응)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ㆍ주민 기본 대장 카드에 의한 전입 신고
※사전에 이전 주소지에서 카드에 의한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주민의 주거지 신고
(체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체류카드 등으로 교체하기 전인 분은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필요)
주민표 사본, 주민표 기재사항증명서 교부 (※1, ※2)
(광역 교부 주민표의 사본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비거주 증명서 교부
인감등록 신청ㆍ폐지 신고 (※3)
인감등록증명서 교부 (※4)
특별 영주자 증명서 교부 신청ㆍ교부
특병 영주 허가 신청ㆍ교부  (이미 출생 신고가 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십시오)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관련 사무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에 대한 전자 증명서 관련 사무
호적 호적 신고서의 보관 (※5)
(신고서의 내용 확인 등은 다음 개청일에 실시합니다)
호적주민과 호적계
(본청사 1층)
Tel. 03-5273-3509
(일본어 대응)
매화장ㆍ이장 허가증, 구민 장의권 교부
호적ㆍ제적ㆍ개제원 호적등초본, 호적ㆍ제적 전부(개인) 사항 증명서, 호적 부표 사본 교부 (※1, ※2)
신분증명서 교부 (※1)
부재적증명서 교부
※상기 호적에 관한 증명서 이외에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 신고
※사회 보험 등 자격 상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양 가족이 없을 때는 퇴직 증명서로도 대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은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체류 카드 등으로 교체하기 전인 분은 외국인 등록 증명서)와 여권이 필요합니다.
※보험증 교부는 원칙적으로 우편 발송입니다.
탈퇴 신고
※직장의 건강 보험증과 국민 건강 보험의 보험증이 필요합니다.
※신고ㆍ수속에는 원칙적으로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또는 마이 넘버(개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마이 넘버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 주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유효한 통지 카드)과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1 단 학생증은 제외)가 필요합니다.
의료보험연금과 국보자격계(본청사 4층)
Tel. 03-5273-4146
(일본어 대응)
구세 납세ㆍ과세(비과세) 증명서 교부 (※1)
(신고 등으로 세금 정보가 있는 분만 해당)
세무과 수납관리계
(본청사 6층)
Tel. 03-5273-4139
(일본어 대응)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이 부족하면 신고 및 증명서 청구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문의해 하십시오.
※1 창구를 방문하는 분의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

  • 1점으로 가능한 것: 유효 기한 내의 운전 면허증ㆍ여권ㆍ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ㆍ주민기본대장카드(사진 있음)ㆍ신체 장애인 수첩ㆍ체류 카드ㆍ특별 영주자 증명서 등
    ※통지 카드는 본인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
  • 2점 필요한 것: 유효 기한 내의 건강 보험증ㆍ후기 고령자의료 피보험자증ㆍ개호보험 피보험자증ㆍ연금 수첩ㆍ주민기본대장카드(사진 없음)ㆍ학생증(사진 있음) 등

※ 2 청구할 수 있는 분은, 주민표 사본 및 기재 사항 증명서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가족, 호적등본 등은 해당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분과 그 분의 배우자, 직계혈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에 한합니다.
※3 당일 등록을 완료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상기 (※1)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의 ‘1점으로 가능한 것’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인감 등록 증명서의 교부 신청 시에는 인감 등록증(카드)를 지참해 주십시오.
※5 혼인 신고ㆍ협의 이혼 신고ㆍ양자 결연 신고ㆍ협의 절연 신고ㆍ인지 신고, 불수리 신청(취하)으로 창구를 방문할 경우에는 상기 (※1) 【본인 확인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주십시오.

2022년도의 휴일 창구 개설일
4월 4월 24일(일)
5월 5월 22일(일)
6월 6월 26일(일)
7월 7월 24일(일)
8월 8월 28일(일)
9월 9월 25일(일)
10월 10월 23일(일)
11월 11월 27일(일)
12월 12월 25일(일)
1월 1월 22일(일)
2월 2월 26일(일)
3월 3월 26일(일)

2023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