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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민세의 균등할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건을 위해 도 및 구의 방재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특별 구민세ㆍ도민세 균등할에 각각 500엔이 가산되었습니다.
기간은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0년간입니다.
세금 구분 | 2013년도까지 | 특례기간 2014년도~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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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구민세 | 3,000엔 | 3,500엔 |
도민세 | 1,000엔 | 1,500엔 |
합계 | 4,000엔 | 5,000엔 |
문의 | 세무과 과세 제1계ㆍ제2계(본청사 6층) 전화: 03-5273-4107ㆍ4108 ※일본어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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